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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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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시행▲ 청송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100만원을 충전기 종류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를 보유한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등이며, 사업신청은 지난 4월 1일(월) 부터 4월 9일(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과 설치계약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이며, 신청물량이 남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신청 가능 충전기 종류와 보조금액, 사업수행사 조건은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기자동차 사용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청송군 맑은 대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전기 자동차 전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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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5억6700만원▲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경유 자동차 1만 3101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정책과(☎054-779-636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근 경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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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6월 28일까지▲ 영주시,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천2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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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접수…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시는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6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30대) 총 9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및 Tier-1이하의 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이다.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 가능하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54-639-67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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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포항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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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지원(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천46개소(총 사업비 1059억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여 개선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올해도 212억원을 투입해 21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고,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푸른 하늘을 보며 맑은 공기를 함께 숨 쉴 수 있는 청정 경북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사업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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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총 18억8400만원(국비61%, 도비 16%, 군비23%)의 예산으로 123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 2차 사업에서는 사업비 14억을 들여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37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가격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1300만원,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650만원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한 후 자동차 제작사가 온라인(https://www.ev.or.kr/ps)으로 12월 16일까지 신청대행을 하며,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은 대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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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청송군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6억6천만원(국비60%, 도비12%, 군비28%)의 예산을 투입하여 41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억7천만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을 들여 52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접수 또는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송군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지원이 가능하며, 청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 선정이 되면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상담 및 계약 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되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각 저감장치 유형별 금액의 10~12% (35~65만원)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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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시행(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 등에 발생하는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회수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경주지역은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상에 포함돼,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스탠드형 기준 최대 64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실시로 영세 주유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증기 배출량을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